무면허 뺑소니 도주·5개월 뒤 음주운전 적발 40대 남성 실형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3. 7. 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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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5개월 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5시쯤 경기도 구리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가운데에 있던 교통시설물과 화단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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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5개월 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5시쯤 경기도 구리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가운데에 있던 교통시설물과 화단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던 이 남성은,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5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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