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에 또 무면허 만취 운전…결국 법정구속

정명원 기자 2023. 7.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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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5개월 뒤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재범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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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5개월 뒤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5시쯤 경기 구리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시속 50㎞ 상태로 좌회전하다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로 중앙에 있던 교통시설물과 화단 등을 들이받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A 씨는 5개월 뒤인 역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3%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서 넘겨져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재범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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