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숙취 운전자 징역 2년

홍성욱 2023. 7.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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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자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폐기물 수거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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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새벽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자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폐기물 수거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뒷부분 발판에 탑승했던 34살 B 씨는 오른쪽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5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뒷부분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안내에는 청소 차량의 뒷부분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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