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율촌지구 개발지, 2026년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덕종 2023. 7.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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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를 2026년 7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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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를 2026년 7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율촌지구에는 사업비 1조1천억원이 투입돼 2029년까지 주거·산업·물류·공공시설 등 복합도시가 조성된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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