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복날 앞두고 개 불법 도살 집중단속

박하정 기자 2023. 7.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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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집중 단속과는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 행위는 연중 수사가 이뤄진다며 개 불법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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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불법 도살 의심 시설이나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가 들어온 곳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또는 죽이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기간인 50일 동안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 불법도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도는 이번 집중 단속과는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 행위는 연중 수사가 이뤄진다며 개 불법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http://www.gg.go.kr/gg_special_cop ]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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