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낸 건 맞는데…"마약 구매자" vs "비트코인 샀다"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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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 30대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자백했다는 내용 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원룸 1층 배전반 안에 있는 검정 테이프로 말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경험 없이도 진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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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 30대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6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계좌로 260만원을 보내고, 서울 송파구 인근 원룸 건물 1층 배전함에 놓인 필로폰 10g을 가져가는 방법을 통해 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 구매대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금 사실만을 증거로 A씨가 필로폰을 산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A씨가 1차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라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자백했다.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10g을 산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경찰관은 송금 방식을 '무통장입금'이라고 진술했으나 공소사실에는 '계좌이체'로 적혀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비슷한 금액의 여러 송금 기록 중 16일만을 필로폰 매수대금이라고 특정한 경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자백했다는 내용 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원룸 1층 배전반 안에 있는 검정 테이프로 말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경험 없이도 진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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