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시간 부풀려 요양급여 10억 편취한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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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10억원을 타낸 요양원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 등의 월 근무 시간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회에 걸쳐 10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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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직원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10억원을 타낸 요양원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요양원 대표 A(80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 등의 월 근무 시간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회에 걸쳐 10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 기준 근무 시간이 160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이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단에 허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금액이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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