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썩히니 집세 밀리잖아" 핀잔에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김용빈 기자 2023. 7.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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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을 주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4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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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핀잔을 주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4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왜 좋은 기술을 썩히냐. 열심히 일하면 집세가 왜 밀리겠느냐"고 핀잔을 주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도구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과 중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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