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후배 핀잔에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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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알게 된 후배가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감정이 격앙된 A씨는 B씨가 화제를 돌려 "형은 철골·용접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좋은 기술을 썩히냐. 열심히 하면 집세가 왜 밀리느냐"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머리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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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알게 된 후배가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4월 21일 새벽 4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기 거주지에서 후배 B(43)씨와 술을 마시고 정치 성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했다.
감정이 격앙된 A씨는 B씨가 화제를 돌려 "형은 철골·용접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좋은 기술을 썩히냐. 열심히 하면 집세가 왜 밀리느냐"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머리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중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도구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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