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풀어 역전세난 해소 나선 정부…이제 걱정 없을까요?[부동산백서]

황보준엽 기자 2023. 7.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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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인에게 1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거나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되니 역전세난이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전세난 공포라는 단어는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올 정도로, 크게 새삼스러운 일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완화 조치로 임차인은 근심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만, 이번에 만큼은 역전세난 또는 전세난과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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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신 DTI 적용 시 평균 다주택자 1.5억원 증가 전망
주기마다 반복되는 '역전세난'…하반기 전세 개편안 나온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3.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임대인에게 1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역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고육책을 내놓은 겁니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의 하락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입장입니다. 정책의 내용이 그걸 증명하죠. 이번 조치로 인해 늘어나는 대출 한도는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DTI 60%를 적용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총 1억7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소득이 1억원이면 기존 7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가량이 늘어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으면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만 고려되기 때문에 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0배로 낮췄습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지금은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1.5%를, 비주택은 RTI 1.25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연간 10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1500만원 이상을 벌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되니 역전세난이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 또 역전세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역전세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역전세난 공포라는 단어는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올 정도로, 크게 새삼스러운 일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1년 후 혹은 2년 후에 지금과 같은 광경을 다시 목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역전세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사이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고, 시장 교란 요인으로 꼽히는 갭투자자도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반기까지 전세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차3법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만한 전세대출제도의 손질과 무자본·무한 갭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완화 조치로 임차인은 근심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만, 이번에 만큼은 역전세난 또는 전세난과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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