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지마" 술자리 말다툼 뒤 흉기로 지인 찔러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귀가하던 B씨를 쫓아가 흉기로 그의 머리와 목을 찔렀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자기 집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B(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던 B씨가 "열심히 일을 안 해 집세가 밀린다"는 취지로 핀잔을 줬기 때문이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귀가하던 B씨를 쫓아가 흉기로 그의 머리와 목을 찔렀다.
B씨는 가까스로 A씨를 피해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