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환경미화원 덮친 40대 ‘징역 2년’

정성원 기자 2023. 7.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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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폐기물을 수거 하고 출발하던 5.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화물차 후미 발판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B(34)씨가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이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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