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아들 목 졸라 살해한 거제 사실혼 부부 구속 송치

김준호 기자 2023. 7. 9. 09: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산 사실 양가 부모 알면 헤어질까봐” 범행 실토
출생 미신고된 영아가 살해된 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남 거제의 한 하천 일대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살해한 아이 시신은 끝내 찾질 못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A(여·30대)씨와 사실혼 관계의 남편 B(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 날 새벽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친모 A씨에게는 앞서 3번의 출산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의 자녀는 국내·외로 입양을 보냈고, 1명은 친정에서 양육 중인 것이 확인됐다.

숨진 아이의 존재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인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이 출산 기록을 근거로 아이의 소재를 찾다가 확인했다. A씨 등은 아동 소재를 묻는 공무원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통상 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이 추궁을 이어가자 “아이가 이미 숨졌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결국 지자체가 지난달 29일 경찰에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 등을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화장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묻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거짓 진술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아기 시신 유기 지점으로 밝힌 야산에서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고, 진술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을 들어 A씨 등을 추궁한 끝에 결국 지난 1일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두 사람은 아이 시신 역시 “야산이 아닌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력 70여 명을 투입해 시신 유기 지점으로 추정되는 하천 일대를 뒤졌지만, 시신을 찾진 못했다. 범행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난 데다, 해당 하천이 바다와 인접해 이미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살인 혐의 적용과 관련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살인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시신이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생후 5일 된 영아라는 점과 시일이 오랜 기간 지났다는 점에서 시신을 찾는다고 해도 부검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경찰은 친모와 사실혼 관계 남편의 자백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유정 사건’도 피해자인 전 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피의자가 친모·친부 2명인데 각각 자백한 범죄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도 재판관 앞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살인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