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피해자 기소유예한 검찰...헌재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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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에 속아 계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피의자가 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이 조직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뒤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과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은 뒤에도 A 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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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에 속아 계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피의자가 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A 씨가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A 씨가 인증번호 등을 요구받은 건 수익이 난 뒤로, 대가를 바라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천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조직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뒤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과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은 뒤에도 A 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A 씨가 돈을 대가로 통장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7월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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