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생리용품 지원 확대 조례 발의…만11세-18세 여성·만25-50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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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고등학생 연령대만 대상으로 하던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 처음인 이 조례안은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저소득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여성 건강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예산상 이유로 저소득층 성인 중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포함했지만,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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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가 고등학생 연령대만 대상으로 하던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 처음인 이 조례안은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저소득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성인 여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상이 만 16-18세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됐다.
여성가족부도 만 9-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만 생리용품을 지원함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가임기 여성들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기존에는 16-18세 1만9000여명, 9-24세 저소득층 1만1000여명에게 월 1만3000원을 국·시비로 지원해왔다.
조례가 제정되면 11-15세 3만3000여명, 25-50세 저소득층 5000여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된다.
채은지 의원은 “여성 건강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예산상 이유로 저소득층 성인 중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포함했지만,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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