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접속할 때마다 동의창?…"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킬러 규제" 우려 확산

송혜리 기자 2023. 7. 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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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의결 앞두고 업계 반발
사이트 접속시 이용자 동의 받아야…"온라인 생태계 극심한 혼란 초래" 우려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국내 스타트업·온라인 플랫폼·광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이드라인 조항들이 산업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재 광고 산업은 물론 이를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플랫폼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없애라고 강조해왔던 '킬러 규제'를 정부가 오히려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돼 정보 수집과 활용 부문에 걸친 기준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제재나 분쟁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규제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이트 접속할 때마다 동의창 클릭?…업계 "이용자 불편 가중·업계 혼란 가중" 우려

업계가 가장 문제삼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이용자 동의(정보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관련) 부분이다. 업계에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속할 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이용자들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용자 동의창을 클릭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자체를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부가조항을 통해 "비로그인(로그인이 필요없는 서비스) 기반인 경우 동의 반복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의 유효기간(1개월·3개월·6개월 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한번 동의하면 일정기간 그 사용자가 접속할 때 동의창이 뜨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마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가령, 같은 사이트더라도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등 접속기기가 다를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이 달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오늘 스마트폰에서 크롬 브라우저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동의창을 클릭했어도, PC에서 웨일로 들어가면 또다른 동의 창이 나타날 것"이라며 "매일 같은 경로로 접속하지 않는다면 동의창은 반복적으로 뜰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 광고사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각기 다른 크기와 종류, 운영체제를 가진 휴대폰, PC, 태블릿 등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적합한 동의 팝업창을 띄워야 하는 기술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선 맞춤형 광고 대신 광고주나 이용자에게 모두 환영받지 못하는 광고만 노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고 스타트업 같은 영세 플랫폼은 아예 수익원을 포기하란 얘기"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조건 개인정보로 간주하는 개인정보위의 시각도 문제를 삼는다. 국내 광고사업자들이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인정보로 해석한다는 것. 광고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 '예외조항'을 통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태정보를 분류하는데, 이것 자체가 모든 행태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는 시각"이라며 "현행 법규에서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체계부터 먼저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규제 혁파하겠다는 정부기조와 달라…"산업경제 미치는 여파부터 연구해야" 지적

업계 우려가 쏟아지자 개인정보위는 입장 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광고에 따른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온라인 식별자와 함께 형태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부당한 프로파일링은 물론 민감정보가 추론될 우려가 상존하는 현실"이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업계는 현재 가이드라인 초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료 대신 광고를 받고 유지되는 온라인 서비스가 상당수인 현실에서 이용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상품 광고를 싣기보다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게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광고 생태계 근간을 뒤흔들 규제안보다는 이용자 행태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제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정책만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도 중점을 두겠다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위원회 기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규제 완화와 산업 발전을 외치던 정부가 오히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산업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부터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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