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때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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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법에 보장된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인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유효한 수단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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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시행…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안심전세앱 가동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난 6월 1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법에 보장된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인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유효한 수단은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법률 손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됐다. 아울러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효력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사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정안이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월세 계약 해지 권한이 임차인에게 부여된 만큼 계약서 작성 등 때 등록임대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측은 “주거 취약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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