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아, 휴가 가자”···멍집사 발길 잡는 물놀이장·휴양림들

윤희일 기자 2023. 7. 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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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전반려동물공원의 물놀이장. 대전시 제공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견과 함께 물놀이나 숲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반려동물공원(유성구 금고동)은 반려견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오는 25일부터 8월11일까지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물놀이장은 대전반려동물공원 내 다목적광장에 설치된다. 물놀이장은 중·소형견용(키 40㎝ 미만) 풀장과 대형견용(키 40㎝ 이상) 풀장 등 2개가 10㎡ 규모로 1개씩 운영된다.

이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는 보호자도 물에 들어갈 수 있다. 보호자 1명당 반려동물 1마리씩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 샤워용품 및 수건, 구명조끼 등 물놀이에 필요한 용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몸에 묻은 물은 펫 샤워실에서 할 수 있다. 펫 샤워실 이용 시에는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공원에는 수영장 이외에 포토존, 미니분수, 휴게공간 등도 설치돼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임건묵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은 “시민들이 가족으로 여기면 살아가는 반려동물과 함께 물놀이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대전반려동물공원은 반려동물문화센터와 반려동물용 야외 놀이터, 야외 훈련장, 잔디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8만4000여명이 5만6000여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산림청 제공

반려동물과 함께 숲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강원·경상·전라 권역의 4개 국립 산림휴양시설에 들어갈 때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반이 허용되는 휴양시설은 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 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 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 등 4곳이다.

이들 4개 시설에 갈 때 동반이 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한 6개월 이상, 15㎏ 이하 중·소형견에 한정된다. 숙박 시에는 객실당 반려견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다.

숙박료 이외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데 대한 추가 요금은 없다. 숙박하지 않고 시설을 둘러보는 입장객의 경우는 1인당 1마리만 동반할 수 있다. 이들 산림휴양시설은 숲나들이(e)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trip.go.kr)를 통해 선착순(주중, 성수기 제외) 또는 추첨(주말, 성수기)으로 예약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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