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요건 규제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 확대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 확대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할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과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