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웠으면”…상의 탈의녀 대낮에 대구 도심 활보

이로원 2023. 7. 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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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들고 짧은 바치차림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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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구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들고 짧은 바치차림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다”라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대구가 이렇게 더운 곳이다” “역시 대프리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프리카는 대구와 열대 아프리카를 합성한 신조어로 덥기로 유명한 도시인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한편 해당 여성의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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