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만?" 광주시의회, 생리용품 지원 확대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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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고등학생 연령대만 대상으로 하던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저소득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여성 건강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예산상 이유로 저소득층 성인 중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포함했지만,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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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가 고등학생 연령대만 대상으로 하던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저소득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성인 여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시도다.
광주시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상이 만 16∼18세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됐다.
여성가족부도 만 9∼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만 생리용품을 지원함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가임기 여성들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기존에는 16∼18세 1만9천여명, 9∼24세 저소득층 1만1천여명에게 월 1만3천원을 국·시비로 지원해왔다.
조례가 제정되면 11∼15세 3만3천여명, 25∼50세 저소득층 5천여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여성 건강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예산상 이유로 저소득층 성인 중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포함했지만,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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