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상습 음주운전 쇼핑몰 사장 구속 기소

노유진 기자 2023. 7.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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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36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 사장인 A 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뒤 쇼핑몰 직원인 B 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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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쇼핑몰 사장 차량

심야에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 쇼핑몰 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36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 사장인 A 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중대한 음주 사고를 냈다고 보고 A 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뒤 쇼핑몰 직원인 B 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차례 있는 A 씨는 두 달 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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