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에 이용당했다가 기소유예…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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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A 씨)이 접근 매체(통장 등)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 매체의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의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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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 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부업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총 1천1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조직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뒤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A 씨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 씨의 정보로 개설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울산지검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뒤 A 씨가 돈을 대가로 통장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1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헌재는 그러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A 씨)이 접근 매체(통장 등)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 매체의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의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청구인의 접근 매체 전달과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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