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요건 규제 완화

이승형 2023. 7. 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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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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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신규 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 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했다.

또 기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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