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차원?…'시야공해' 전락 정당 현수막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거리엔 각종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넘쳐납니다.
정책 홍보는 잘 안 보이고 낯 뜨거운 비방으로 가득한데요, 규정을 안 지키는 현수막도 많습니다.
본격 선거철이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
각종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미관상 문제 등으로 선거철마다 지적돼 왔는데, 지난해 말 법이 바뀌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 법무법인 리파엘>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는데…정당은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수량과 장소, 규격에 대한 제한 없이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 알 권리가 명분이었지만, 정작 내용은 거리가 멉니다.
경제나 정책을 다룬 건 얼마 되지 않고, 상당수는 상대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방입니다.
찢어지고 구겨진 채 방치된 것도 많아 절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신비 / 서울 관악구> "아무래도 미관이랑 어울리지 않다보니까, 지저분하다는 느낌이…자극적인 문구가 많다보니까 조금 보기 흉하지 않나…"
지면에서 2미터 이상 띄우고, 가로등 당 2개까지만 설치하라는 권고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괜히 선거사범만 만드는 등 해악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해 검거됐습니다.
정당의 권한 남용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승기 / 변호사> "소상공인들은 현수막 하나 내거는 게 힘듭니다…국회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름 하에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거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격 선거철이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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