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산불 낸 농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농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꽁초를 버렸다가 남은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난 산불로 2만6천 제곱미터의 산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농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 면적이 넓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꽁초를 버렸다가 남은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난 산불로 2만6천 제곱미터의 산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급 간부 기 살려야"...대책 마련 나선 軍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1억∼1억 5천 만원 검토"
- 또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실상은?
-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 선포에도..."고소득이 학원비 더 써"
- 주택시장 찬바람에 해외 공략...건설사 '제2 중동 붐' 기대
- [속보]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불...무정차 통과 중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
- 적금 깨고 빚내서 미국 주식·코인 투자...돈 빠져나가는 한국 [앵커리포트]
- "돼지불백 50인분"…이번에는 군 간부 사칭 '노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