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산불 낸 농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김근우 2023. 7. 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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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농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꽁초를 버렸다가 남은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난 산불로 2만6천 제곱미터의 산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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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농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 면적이 넓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꽁초를 버렸다가 남은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난 산불로 2만6천 제곱미터의 산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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