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평생 모아 산 내 집인데 퇴거요청 스티커" 피눈물 사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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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생 모은 내 돈을 주고 내 집을 샀는데, 내 집이 아니랍니다. 집에는 퇴거 요청 스티커가 붙어 피눈물이 납니다."
건설업자와 대출 은행 임원의 짜고 친 사기에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1명인 A씨는 8일 <뉴스1> 과 만나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뉴스1>
A씨는 지난 2019년 '분양가보다 1000만원~2000만원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매한다'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광고를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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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에 가족간 불화…사지 벌벌 떨리고 가슴 졸여"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한 평생 모은 내 돈을 주고 내 집을 샀는데, 내 집이 아니랍니다. 집에는 퇴거 요청 스티커가 붙어 피눈물이 납니다."
건설업자와 대출 은행 임원의 짜고 친 사기에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1명인 A씨는 8일 <뉴스1>과 만나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분양가보다 1000만원~2000만원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매한다'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광고를 접했다.
네 식구가 살 집을 알아보던 터라 한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심정으로 임시준공된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중도금 등 2억4000만원을 낸 A씨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룬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입주까지 끝난 A씨의 집에는 갑자기 '명도 소송'이 걸렸고 퇴거 요청 스티커가 붙었다.
A씨가 받은 아파트 입주증과 광산구청에 냈던 취등록세, 가지고 있던 계약서는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됐다.
이 아파트 건설업자는 아파트 매매비용을 받아 놓고도 아파트 준공 100%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 등기를 넘기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아파트에 대한 사고 접수까지 처리했다. 알고보니 A씨가 계약한 건설업자가 사기 행각 등을 벌였던 것.
건설업자가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미 분양 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이중·삼중 분양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A씨처럼 한순간에 아파트 불법 점유자가 된 세대는 24세대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은 건설업체와 연결된 은행과 시행사 등에 첫 계약자와 중도금 대출 여부 등도 확인했었지만 해당 은행 임원은 건설업자와 한통속이었다.
얼마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A씨 등이 남의 아파트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 집행을 시작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분양자들도 이미 입주해 있는 분양사기 피해자들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상황에 일부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대금을 다시 내겠다. 소유권 등기만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진 피해자들은 집에서 짐을 뺄 수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들이 아파트를 점유한 기간에 한 달 80만원의 월세 지불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이미 집값을 다 지불했는데, 월세가 또 웬말이냐. 법적 대응에 따른 변호사비와 법무 비용도 큰 부담이다"며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간의 불화로까지 번지고 있어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지경이다. 피해 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다들 사지가 벌벌 떨리고 가슴 졸인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한 평생 모은 돈을 넣었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저 우리 네식구 편히 발뻗고 살자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됐다"며 "법원에서 집을 내놓으라는 우편이 날아오지는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수시로 악몽을 꾸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관할 구청인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 사기 피해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구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추후 일정을 잡아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에서 이중·삼중 분양사기를 친 건설업자는 올해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이에 동조한 은행 임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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