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공정위 소송 최종 승소…대법 "시정조치 승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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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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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에서 실린더헤드 100여개를 납품받았지만 물품 대금 2억5000만원 상당과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현 HD현대중공업)으로 나뉘었는데, 2020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권리와 의무를 HD현대중공업이 승계했다며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신설회사인 자기들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가 신설회사에 승계돼 시정명령이 가능한지였다.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HD현대중공업에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신설회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신설회사에 제재 사유를 승계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시정조치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시정조치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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