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상태로 차량 몰다 보행자 치고 도주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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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교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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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범행 저질러
검찰, 재범 우려… 피고인 소유 벤츠차량 압수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교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B(20대·여)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36분께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C(50대·여)씨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요추골절상 등 전치12주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무실에서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낮 12시 50분께 부산남부경찰서에 가 자신이 도주치상 사고 운전자임을 자처하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재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은 점, 3회 음주운전 모두 현재 소유한 벤츠 차량을 이용한 범행인 점 등 승용차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당시 A씨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부인해 A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대화내용의 짧은 보존기간을 고려, 보완수사 대신 직접 압수대상 정보와 대상 기간을 재특정하고, 압수수색 필요성 의견서를 작성 제출해 청구일 당일 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카카오톡에서 A씨가 B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현장에서 도주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 입건되지 않은 음주운전 범행을 발견하고, 주점 CCTV 음주 장면 영상 분석을 통해 객관적 음주량 확인 및 음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와 구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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