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중 '뺑소니'…벤츠 압수당하고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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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철퇴를 맞았다.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은 A씨(여·36)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A씨 소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포착했고,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A씨가 B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내용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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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새벽 1시께 부산 광안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길에 서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중단되고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인 B씨(여·36)에게 연락해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그날 오후 경찰에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포착했고,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A씨가 B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내용도 발견했다.
검찰은 법원에 A씨의 재범우려가 높은 점, 그동안 소유한 벤츠 차량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대사고를 낸 사람은 차량을 몰수한다는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원칙적 구속수사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엄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고강도 대책으로 음주운전을 엄단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몰수 구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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