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 안 도와줬다고…친동생 밭에 불 지른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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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밭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동생 밭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친동생 소유의 춘천시 한 밭에서 이웃 주민이 밭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붙여 약 661㎡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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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웃 주민이 밭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동생 밭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친동생 소유의 춘천시 한 밭에서 이웃 주민이 밭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붙여 약 661㎡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춘천시 한 모텔 2층 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형량을 높게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 인근에 다수의 주택, 비닐하우스, 야산이 있어 상당히 높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며 "방화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건조물침입죄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밭에 방화했던 전력도 있다"고 실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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