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 율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익수 2023. 7. 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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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와 월산리, 조화리가 2026년 7월 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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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율촌지구 개발 대상지 주변 사진 : 전라남도 제공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와 월산리, 조화리가 2026년 7월 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1천여억 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 5천 가구, 3만 5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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