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밭에 버려 산불 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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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경북 영천시 화남면의 한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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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막으려는 노력 있었다”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경북 영천시 화남면의 한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임야 약 2만6000㎡를 탔다.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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