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날 앞두고 개 불법 도살 집중 단속…취약시간대 잠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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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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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월11일, 중복 7월21일, 말복 8월10일)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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