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을 행안부가 했다고?
‘행안부→금융위’ 국회서 법안 준비 농협·수협과 동일한 감독체계 적용 요구 목소리 커져
행안부는 “지금은 감독권 이전 논의할 때 아니야”
행안부·새마을금고, 연체율을 쉬쉬하다 시장 불안 키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높아져 부실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현재 금융 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불거진 데다 이번에 부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용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연체율이 치솟은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관 이관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에도 농협·수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를 위한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는 멈춰있다. 앞서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관리 주체를 이관할 의지가 없어서 이전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이 갈 때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재무부에서 내무부(현 행안부)로 관리·감독 기능이 이관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6.18%)은 약 2.4%인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체 평균의 2.5배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권보다 허술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금감원은 2분기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여기에서 제외됐다.
다른 상호금융권이 매 분기 연체율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말 연체율’만을 공식 관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개를 거부해왔다.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만 의원은 행안부에 새마을금고 연체율 현황을 요구했지만 행안부가 제출한 것은 1분기 자료가 아니라 지난해말 기준 자료였다고 꼬집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체율을 쉬쉬하다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뒤늦게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는 금융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고 전문성도 금융당국보다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담당과인 지역금융지원과는 과장을 포함해 14명뿐인데, 전국 새마을금고는 1천294곳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개별 금고는 각각이 독립된 법인이라 중앙회가 통제하기 어려운데,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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