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11일 2심 선고…檢, 재차 사형 구형[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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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에 이어 재차 법정최고형(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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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당시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씨의 스토킹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에 이어 재차 법정최고형(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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