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11일 본격 재판 시작 [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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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본격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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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준비기일 혐의 부인…공동 피고인들도 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본격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통상적인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피고인들의 정확한 혐의 인부 여부와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특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법률 체계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특검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0) 측은 "수사 개시 당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모 검사와 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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