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여수 율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창우 기자 2023. 7. 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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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9일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 일원을 2026년 7월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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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면 산수·월산·조화리 일원…2026년 7월까지 3년
전남도, 투기 거래·급격한 지가 상승 예방위해 지정
[무안=뉴시스] 전남도가 9일 지정한 '여수 율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이미지=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9일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 일원을 2026년 7월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과 투기적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뤄졌다.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 기여를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5000가구, 3만50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선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 미지정 구역에서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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