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2년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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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결혼자금 증여분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 개편사항이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혼자금 공제 한도가 1억 5000만 원으로 높아지면, 증여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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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결혼자금 증여분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신고 전 1년부터 신고 후 1년 사이에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 개편사항이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현행 증여재산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 원) 초과분까지 사실상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의 범위로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결혼자금을 받는 경우 970만 원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결혼자금 공제 한도가 1억 5000만 원으로 높아지면, 증여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달 말에 발표할 2023년 세제 개편안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인정할지, 결혼자금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도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이나 주택 매입을 위해, 부모로부터 목돈을 지원받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혼수용품을 비롯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결혼식장 대여비 등은 주로 축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 결혼자금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편 자체에 비판이 나온다.
증여할 재산이 없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정작 혼인 및 출산 장려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다.
또한 결혼자금의 용도를 주택 마련으로 한정할 경우, 월세로 신혼집을 얻거나 결혼 전에 이미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다양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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