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Chat답] "군대 다녀왔는데 보상 없다면…" 챗gpt가 말하는 군 가산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소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한다고 밝히는가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청년 부상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던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는 매번 군필자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도 '군 가산점'에 대한 논쟁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취업하거나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3~5%의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게는 총점의 5%,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겁니다.
이 제도는 병역 의무를 마치도록 장려하고 제대 군인의 사회 적응을 도우려는 취지로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998년 군 가산점으로 인해 7급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일부 사람들이 "가산점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생존을 어렵게 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인 1999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군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할 신성한 의무일 뿐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보상할 수 없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가산점제의 입법 목적은 능력주의를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부활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터라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있어 논란이 되는 등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20대에 2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 바친 것이 취업에 '불이익'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제대 군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현역 복무가 징병 검사에 따라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 건장하지 못한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당신이 20대 젊은 나이에 2년간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 공백 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억울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챗GPT는 "내가 인공지능이라 군대라는 경험을 가질 수는 없다"면서도 "젊은 나이에 군대에 다녀온 후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챗GPT는 "군 복무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헌신적인 행위"라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학업 중단, 직업 및 경력 발전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 복무자들은 이러한 공백 기간을 보상 받을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의 공백 기간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은 개인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급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이나 교육 등에서 가산점이 될 수도 있다"고 군 가산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도읍, 신원식, 하태경 등 9명이 참여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2%의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은 제대 후 경제적 고충과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 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헌 판결이 났던 '5%'에 비해 '2%'는 크게 낮아진 수준인만큼 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 집 마련'과 관련해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2차 사전청약 때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량의 30%가 우선 공급되는 '청년 특공'이 새롭게 도입됐는데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여기에도 군 가산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 제대 장병 청약 가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등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미 군을 제대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조건도 담겼습니다.
청약 가점 '5점'은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일 때 주어지는 비교적 높은 점수입니다.
취업이든, 내 집 마련이든 제대 군인에 대한 혜택 제공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 절반은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해 만 16세 이상 남녀 1,786명을 대상으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47.8%,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과거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 군 제대 장병 청약 가점 등을 놓고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충돌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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