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음란물 전시·판매도 '음란물 유포죄'···20대 男 벌금형

박신원 기자 2023. 7.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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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제작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해 전시하고 돈을 받아 판매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음란물 판매 수익이라고 자인한 범죄수익 7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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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간 음란물 전시·판매···벌금 1000만원
범죄수익 7000만원도 추징···"죄질 좋지 않아"
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제작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해 전시하고 돈을 받아 판매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음란물 판매 수익이라고 자인한 범죄수익 7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 간 여성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 음란한 그림을 제작해 SNS에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림을 볼 수 있게 공공연히 전시했으며,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판매했다.

범행 기간 동안 A씨가 송금받은 원화의 합계는 1억 2900여 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 중 A씨가 음란물 판매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돈 등도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A씨가 음란물 판매 수익이라고 자인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2018년 음란물유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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