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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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인 '내 아이 통장 만들기'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맞춰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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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인 '내 아이 통장 만들기'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맞춰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로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하나원큐'에서 손쉽고 빠르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하나원큐'에서 하나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족관계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부 관계자는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서류 발급과 직원의 서류 확인 절차 없이도 부모의 법정대리권 검증이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게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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