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더 글로리' 언급했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논쟁…'더 글로리' 언급
이재명 측 "공모했단 증거 없어…악의적 주장"
檢 "보복도, 묻지마 폭행도 구성요건은 상해"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한 것만 공소장에 적나"
"다 잘라내고 기소하면 총체적으로 이해 못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학교 폭력을 다룬 유명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쟁점의 요지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여러 배경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갖도록 하는 것인가인데, 이는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지난 6일 진행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장일본주의를 두고 대립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 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이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자들이 민간업자와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게 핵심"이라며 "민간업자와 피고인 등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한 동기·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비밀 이용 과정이 공소사실에 기재돼야만 범행을 구체화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등과 공모했는지가 핵심적인 공소사실"이라며 "공소사실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모가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민간사업자가 범행을 공모한 것처럼 재판부가 선입견 및 예단을 갖게 하는 허위 주장으로 공소장을 채웠다"며 "대표적인 게 이 대표가 유착됐다는 것인데 사실도 아니고 유착은 공모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로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몰아가고 있다"며 "대장동 본류 사건에선 (배임액이) 수백억원이라고 하다가 이 사건에서 수천억원이라고 하는 것도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자 검찰은 유명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며 맞섰다.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해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검찰은 이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사건의 특성이란 게 있는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보복하려고 하는 상해 사건이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는데 모두 구성요건은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 측 주장은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는 것만 공소사실에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가 기억하고 보복한 사건과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을 (앞뒤) 다 잘라내고 기소한다면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도 장기간, 순차적으로 유착이 이뤄진 것이기에 공소장에 배경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기재가 있고 범죄사실을 이해하기 위한 기재가 있다"며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에는 섣부르지만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면 범죄사실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기타 사실과 관련해 양측의 소모적 논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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