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주권·남부권 고문변호사 모집

이성기 기자 2023. 7.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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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청주권과 남부권 고문변호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청주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1명, 남부권(보은·옥천·영동) 1명을 모집한다.

적격자가 없으면 위촉하지 않거나 다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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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본관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청주권과 남부권 고문변호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청주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1명, 남부권(보은·옥천·영동) 1명을 모집한다.

위촉 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2년이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고문변호사는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과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 등을 맡는다.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충북도(충주·제천·단양 지역 제외)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돼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의 경력이 있는 자이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으며, 최종대상자는 8월 하순 확정할 예정이다. 적격자가 없으면 위촉하지 않거나 다시 모집할 수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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