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대낮 흉기 강도 50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에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가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1시53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해 2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낮에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가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1시53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해 2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생활비가 떨어진 A씨는 범행 당일 들렀던 편의점에 젊은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과 현주건조물방화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음男-노출女가 만났네요” 조롱…둘은 ‘환상의 짝꿍’이었다[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살
- 안유진, ‘지락실2’ 웃음 제조기 맹활약
- "맥도날드 버거에 토마토 빼겠다"…토마토 대란에 폭동난다는 이 나라
- ‘하트4’ 지민→지원, 지영→민규에게 훅훅 들어온다…본능과 설렘이라며
- 트와이스, K팝 걸그룹 첫 美뉴욕 스타디움 공연
- 팝스타 마돈나 죽다 살아나…‘나르칸’ 긴급 투입해 회생
- 초복 앞두고 “개 식용 종식하라”…건너편에선 “당당하게 먹자”
- '텐트밖-노르웨이' 간절한 오로라 원정대의 미친 몰입감…멤버들의 찐케미
- ‘셀러브리티’ 박규영, 글로벌 반응 터졌다
- BTS 정국, 뉴욕 센트럴파크서 솔로 싱글 첫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