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광복절 10대 폭주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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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중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폭주족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보고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자, A 군은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빠르게 통과하다 경찰관을 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 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했다"며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 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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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중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폭주족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보고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자, A 군은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빠르게 통과하다 경찰관을 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 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했다”며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 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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