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도본부 직원 3명 견책·13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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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극심한 가뭄을 겪던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16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3명에 대해 견책, 13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체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조사한 결과 사고는 시설 노후화 등 기계적 요인, 점검 소홀 등 관리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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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난 2월 극심한 가뭄을 겪던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16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3명에 대해 견책, 13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를 거쳐 중징계 1명, 경징계 21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 대상자는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 6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한 처분은 확정됐다.
지난 2월 12일 광주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광산구와 남구 일대 2만8576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체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조사한 결과 사고는 시설 노후화 등 기계적 요인, 점검 소홀 등 관리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6일부터 17일까지 상수도 사업본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특정 감사를 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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