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무료제공한 식당서 난동·성추행한 5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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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식당에서 '물은 셀프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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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식당에서 ‘물은 셀프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하지만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고, 욕설을 퍼붓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올해 3월26일에도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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