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수용' 광주시교육청…예산·기준 마련 과제

류형근 기자 2023. 7. 9. 0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광주시교육청이 수용으로 선회하면서 '예산' '지원 기준' 마련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교사 인건비·시설 운영비 등 예산 1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상위법 위반…법 개정 추진"
"외국유학 등 특수목적 기관 지원 불가 규정 마련"
"공교육 예산, 사교육에 지원은 부적절 여론도"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광주시교육청이 수용으로 선회하면서 '예산' '지원 기준' 마련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교사 인건비·시설 운영비 등 예산 1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광주시가 지원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경우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위반 우려가 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들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고 조례안에 따른 지원도 효력이 무효임을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시교육청은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액의 수업료를 부과하는 사설교육기관을 비롯해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등록할 경우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할 수 있어 명확한 지원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광주지역에는 학력인정 인가 대안학교 1개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3개교, 학력 미인정 등록 대안교육기관 10개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19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3개교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는 외국 유학·대학 진학을 목표로 설립, 영어 등 외국어 위주 학습, 법적 분쟁,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서류·현장실사·등록위원회 최종심의로 진행되는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는 사교육 기관에 공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조례안도 일부 개정돼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 시의회, 교육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