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주겠다” 지인에 12억 뜯어 징역 2년

김지숙 2023. 7. 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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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12억원을 뜯어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인을 상대로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더 안전하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12억9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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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12억원을 뜯어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 모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인을 상대로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더 안전하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12억9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심 씨는 2019년 2월 저축은행에서 퇴직했는데도 저축은행 대출상담사라거나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심씨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회사들에 대출해주는 대신 생활비로 쓰거나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상당 기간 투자를 계속해온 점에서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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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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